고창군이 농촌마을까지 파고든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고창의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게첨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며 쾌적한 도시미관과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의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무기한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신규로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광고주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장당 22만원), 옥외광고업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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