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라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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