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가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실제 고창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고창군의회에 공중화장실 구조개선을 위한 관리 및 설치 조례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마침내 김미란 군의원이 여성친화적인 설치기준 신설과 개방화장실의 지정기준을 확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해 지난 29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이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관련 조례개정안 통과로 대변기 칸막이 사이 빈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며 “향후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힘을 모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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