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발주 기준을 공사 예정금액에서 관급 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해 적용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이 개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는 등 국토부 업역 개편 로드맵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데 로드맵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개정부터 의원 입법까지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호라는 약자 논리에 따른 편파적인 법률안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는 게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도내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병도, 안호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건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의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종합건설업계는 기존대로 각종 자격을 갖춰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계는 그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도내 종합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는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영세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업체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전문건설사업자들에게만 해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자 도내 종합건설업자들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실제 기존에 종합건설업체들이 참여하던 입찰 중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 건수로 70~80%를 차지하며, 영세종합건설사들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전문건설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자격 기준 폐지는 영세 종합건설사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최근 행정예고가 개정·시행된 내용을 놓고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라며 국토부를 지적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당초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서, 2~3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금액이 3분의 1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급자재 금액이 2억~5억 원인 공사 입찰의 경우가 다수이고, 이를 감안하면 4~8억 원 공사가 수두룩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도내 영세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었던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의원 입법 개정안은 업역 간 상호진출의 기본자격을 무시하는 법안이며, 무책임하고 역차별적 행위로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강력한 항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면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내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가 시행될 때 종합건설업계의 기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협회 전북도회 역시 도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전북지역 소규모 종합건설사업자들의 법안 저지를 요청하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본회 및 전국 시·도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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