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금융기관 간부와 대출브로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수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도내 모농협 지점장 A씨(47)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출브로커 B씨(53)와 부동산개발업자 C씨(49)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벌금 2억 5967만 5000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경 A씨가 속한 농협에서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로 2차례에 걸쳐 14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안군 소재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 등 명의로 공동 매수한 뒤 자신들이 세운 법인에 해당 부동산을 16억원 상당까지 부풀린 가격으로 팔았다는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농협 지점장으로 있던 A씨 등은 10억원 미만 대출일 경우, 대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청령섬과 직무공정성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점 등에 비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