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49)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지구 인접 토지 400평(3억여 원)을 지인 2명과 함께 매수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신의 아내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직장동료와 함께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동료 명의로 6억여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 중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해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LH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라며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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