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지난 1월 기준 개별주택 3만5,399호에 대한 주택 특정조사와 가격산정·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 통지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5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859-5612, 5617)에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황금철 계장은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인 만큼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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