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지난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정책연구 방향 및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올해부터 남원시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중인 박광호 교수가 강사로 초빙됐다.

박 교수는 특강에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은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점 설명했다.

실제 내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또 기록표결을 도입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양희재 의장은 “의회의 역량은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여 정책으로 표현하는 데 달렸다”면서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극 활용해 남원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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