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추가 혐의가 드러나 형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2018년 전북 정읍의 한 토지를 임대한 뒤 폐기물 500톤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8월 4일 익산시 한 토지에 폐그물 등 폐기물 106톤 가량을 적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은 폐기물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용과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토지에 많은 양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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