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및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업소별 선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며, 2000만원에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다.

융자 이율은 연1%를 적용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신청절차는 시에 융자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적격여부 확인 ▲도에서 서류 심사 및 결정 ▲시 및 위탁 금융기관 통보 ▲융자대상 선정 통보 ▲융자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단, 휴업 중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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