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뒤 심신장애를 주장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15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10km가량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전 A씨는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뒤 도주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난폭운전죄로 약식기소되고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 의지가 미약해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10km 가량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