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수칙이 강화된다.

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전주시는 이날 완산경찰서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주의의무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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