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불시단속을 예고하며, 불법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일반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적합 행위 ▲소방펌프·각종 제어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자동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이다.

또한 순창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사진, 영상)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