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사퇴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과 전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과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받고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사직 의사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마사회 김 회장의 폭언과 전 비서관의 이행충돌 의혹 제기와 관련 민정수석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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