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분리보호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경찰청과 방송국 정문의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50분께 A씨(47)가 전북경찰청과 맞은편 방송국 정문 차량차단기를 들이받아 훼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분리보호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범행 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현재 A씨와 떨어져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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