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 그룹과 계열사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을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간부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와 이상직 의원이 공모해 범행으로 판단해 수사 중”이라며 “이 의원의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 주 내로 이 의원을 기소해 해당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현재 이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A씨 등 관련인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질을 요구하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된 A씨의 보석이 받아 들여진다면 피고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에 위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A씨 측의 보석 신청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측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A씨는 3개월 간 증거열람이 제한돼 변호인의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검찰에서는 A씨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 A씨의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번복 된 진술에서 이상직 의워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도 있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A씨는 이상직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그룹 및 계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달 28일 이 의원은 구숙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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