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31일까지 버섯 경작자와 취급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은 버섯 가격 불안정 등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중심의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 설립 시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를 매칭해 버섯 소비 확대와 공급관리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은 1,000㎡ 이상 버섯을 경작하는 농가 또는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버섯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을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로 한정할 계획인 만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버섯 의무자조금 단체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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