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를 앞두고 조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가 전기자동차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앞장서서 전기차를 보급해왔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더해지는 자동차세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 성격의 자동차세와 교통·환경세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 성격의 자동차세로 나뉜다.

즉, 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교통·환경 등 납세의무가 있는 주행자분으로 구분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근거를 둔다.

해당 법령을 보면 영업용 기준 배기량 1000㏄ 이하 18원, 1600㏄ 이하 18원, 2000㏄ 이하 19원, 2500㏄이하 19원, 2500㏄ 초과 24원이다.

비영업용은 1000㏄ 이하가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인 식이다.

실제 998㏄짜리 경차의 1년 자동차세는 7만984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에 내야 하는 금액은 총 10만 3790원이 된다.

1598cc짜리 신차는 29만2636원을, 1998cc짜리 신차는 51만9480원 내야한다.

반면 배기량 개념이 없는 전기자동차는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에 포함돼 영업용은 20만 원, 비영업용은 10만 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자동차에 주는 혜택이 과하고,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가 갈등 유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에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배기량을 대체할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당장 지방세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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