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법 시행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 대상 교육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직후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절차를 정하고 임심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아동학대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한 관련 법률도 함께 의결했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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