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남호 전 총장의 경찰 내사설을 퍼트린 현직 전북대 교수의 혐의가 확정됐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무고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A교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재선에 도전했던 이남호 전 총장에 대한 경찰 내사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그는 선거를 앞둔 같은 달 16일 전주시 서신동 한 카페에서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소속 B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 대한 비리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교수는 주변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등의 소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학교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남호 후보의 비리가 총장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됐고, 결국 이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한편, 대법원은 A교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전 C교수에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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