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공립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부당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38개 모든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등이 허위서류나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부실 지급돼 왔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이를 방관해 왔다는 비난이 고조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라는 문자메시지 한건에 학교로부터 13만원씩, 28번을 보냈다며 360여만 원을 수령한 교수가 있는가 하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는 온라인수업 안내 등의 이메일을 학생에게 보내고 건당 10만원씩 500만원을 받아간 교수도 있었다.

한 대학의 교직원들은 같은 날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허위 증빙사진을 첨부하거나 활동에 참석치 않은 직원을 대신해 출석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무려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행위, 오후 7시 퇴근한 뒤 오후 11시께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등록하기 등을 통해 ‘학생지도비’를 수령했다. 급여보조 형식의 수당으로 지급해왔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2015년부터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했지만 별다른 죄책감 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다.

일부에선 기성회회계수당을 폐지하고 도입한 이제도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직원들의 교육이나 연구지원, 근무시간 이외의 학생지도 활동에 한해 쓰도록 한 학생지도비 등을 경비로 인식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지성의 산실이란 대학에서 연구 지도비를 수령하기 위해 동원한 아이디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추한 내용까지 드러나 실망감은 더욱 크다. 특히 일부 대학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땀이 모여진 수업료와 소중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부당 집행사례 등에 대한 강력한 책임,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아끼고 절약하지는 못할망정 부당집행으로 실망을 주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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