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시의원은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시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추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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