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지자체 고위공직자, 지방의원들에 의한 각종 투기와 외압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만연된 공직자에 의한 비리행위에 전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 공직자 투기 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한지 한 달 만에 경찰은 도청직원의 투기혐의를 잡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전주시에선 간부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도청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회 모 의원이 소유한 업체가 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에 의한 부동산투기 관련 수사가 전북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확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가 지난해 11월 지인 등 3명과 함께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구입한 것과 관련, 사무실과 집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에선 국장급 한 간부가 완산구청 과장으로 재직 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6건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스스로 결재까지 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전주시 모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전주시로부터 1억8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공사를 낙찰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행동강령 개정을 정확히 인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고 시의원 공사 낙찰과 관련해선 해당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는 행위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비난을 받는 공정경제를 해치는 근절될 요소임에도 고위공직자가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선출직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소속 상임위에서 영리행위를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없는 범법행위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지탄의 대상이 된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드시 근절돼야할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근절은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과제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