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자정 20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리와 옆구리 등에 상처는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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