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A씨를 파면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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