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교원 임용시험 원서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피해자 B씨의 아이디로 접속해 접수된 원서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또 그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임용시험을 앞둔 B씨가 수험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