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화를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 2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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