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신도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1시 40분께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옆에 있던 C씨(30대)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재발 위험성도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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