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했다. 혁신도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 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혁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일자리의 지방 분산이 목적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은 이 같은 의무화 제도가 있음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8.3%로 전국 평균인 2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세종(46.2%), 대구(34.5%), 충남(34.2%), 부산(33.9%) 등과 비교하면 많게는 18%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낮은 전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권역화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그 적용 대상이 충청권(세종·충남·충북)과 대경권(대구·경북)으로 제한됐다. 호남권(전북·광주·전남)과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은 합의에 실패해 무산됐다.

다시 말해 충청권과 대경권 출신자들은 같은 권역에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호남권과 부울경은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다. 국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 권역화를 전면 확대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찬반 논란 속에 표류 중에 있다.

이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6일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통해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등이 담겼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의 건의문이 반영된다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는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전북혁신도시가 전북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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