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는 전북지역 각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튜닝·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번호판 가림·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 중 불법튜닝이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사례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 전북본부 강신성 본부장은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더욱더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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