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370여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새롭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는 자 또한 등록한 시점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그 게시 시설이며,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만 제작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제조물위험’과 ‘작업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조물위험’은 사업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작업위험’은 표시, 설치, 수리, 점검, 보수 등 시공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뜻한다.
보상한도액은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억,5000만원 이상이며, 상해 또는 재산피해는 3,000만원 이상이다.
한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벽보·전단이 아닌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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