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가 병원진료, 외출, 시간제 근로 등의 이유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부터 단기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도는 현재 도내 21곳을 지정·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5곳까지 확대하기 위해 11일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을 받는다.

이용 가능 인원은 제공기관 1개소당 3명까지이며,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 시간당 1000원,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는 4000원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 childcare.go.kr)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사전 예약하면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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