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최근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격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적용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주 52시간을 준수할 근거가 없다.

공무원법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다.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라면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특별적용규정이 있어 특별법 우선원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초과근무를 모두 채우더라도 부서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출장이나 민원이 많거나 예산 업무 등으로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부서는 야근을 피할 수 없다. 할 일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모두 채웠지만,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연차를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할까 연차를 내고 출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물론 법 개정으로 공직사회 일부 변화는 있다.

전북도는 도청 공무직 396명은 주52시간을 적용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는 매주 수요일엔 ‘가족의 날’을, 매주 금요일엔 ‘정시퇴근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월평균 3~40명 이상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월 57시간을 꼬박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 업무를 아무나 대체할 수 없어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무특성에 맞는 인력 충원과 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청 한 공무원은 “인권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공무원도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복무규정 손질은 물론, 초과 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등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업무수행을 하면 된다”면서 “이러한 변화로 수당 단가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일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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