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2세 남아가 사망하는 너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건 이후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다만, 사고지점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인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변론종결에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발생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주시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사고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어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표시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표시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사고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일 피고인의 동선 등을 조사한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정오 20분께 전주시 반월동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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