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간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전북도청 간부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2일 1차 압수수색 이후 3주 만이다.

이날 경찰은 전북도청 지역정책과 내 백양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중 마무리된 상태다.

또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도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오전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 이전 마무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지인 등 3명과 함께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 9500여㎡ 가량을 구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현재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 원이 투자되는 해당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33㎡(약 4만 5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를 맡아 진행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니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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