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함에 따라 저 출산·고령화에 이은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지자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우선지원과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우선 인구가 급감한 기초 시·군·구를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지역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에선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시군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임실군은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고위험 지역이고 전주 등 3개시 역시 주의단계로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소멸위험 단계로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인 105곳이 소멸위기고 이중 92%인 97곳이 지방일 만큼 정부의 지방에 대한 특별대책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지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유치에 획기적인 출산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 지역거주민의 탈지방화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당장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 대한 집중지원이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 감소지속성 등을 감안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관련시도가 세운 5년 단위 발전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검토해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 의지에 더해 지자체가 마련한 자구안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해진 것으로 지방소멸대책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가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지자체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수도권과밀화와 탈지방화, 저 출산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단 의미다. 지자체가 중심된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게 됐다. 정부를 움직이려면.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