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방역 최일선에 섰던 간호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실에 비추어 과도한 연장 근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되는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기 일쑤다. 공무원법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단지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특별적용규정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물론 40시간을 넘는 나머지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당연히 시간외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초과근무를 모두 채우더라도 부서별로 마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67시간 이내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하니 업무에 따른 피로도와 함께 이를 보상받지 못한 상실감도 크다. 특히 출장, 민원, 예산 업무 등으로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부서는 야근을 피할 수 없다. 할 일이 많은 부서는 초과근무를 모두 채웠지만,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연차를 안 쓰면 불이익을 당할까 연차를 내고 출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더욱 심한 사례는 자치단체 출연 기관에 있다. 일부 기관은 시간외 근무를 한 달에 고작 20시간 만 인정해준다고 한다. 아무리 근무를 많이 해도 20시간을 넘기면 수당 한 푼 도 못받는 처지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출연 기관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공복이라 불리며 봉사 정신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엄연한 직장인이다. 가족 등 개인적인 생활이 있다. ‘워라밸’을 거론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에게 적정한 근무 강도와 이에 따른 보상이 꼼꼼히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에게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무 조정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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