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다.

2일 도는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이달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는 농어촌민박 1163개소를 대상으로 공문, 유선,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달 31일 기준 72.3% 수준이다.

농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 방역 준수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대처토록 하고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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