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기영

보험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일상생활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질병에 대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정의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수령은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30일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 수사기관, 보험업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8,826명이고 적발금액은 8,986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65%, 고의사고 15%,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가 9.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연령층은 50대가 가장 높으나 10대~20대의 저 연령층의 보험사기 연루도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사고, 질병과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게 보험사기 유혹에 휘말릴 수가 있다.
보험사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유형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첫째 보험사기 유혹은 잘못된 보상심리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허위·과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상해·질병 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통증치료와 관련하여 비타민 주사를 맞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치료 및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둘째 보험사기 유혹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솔깃한 보험사기 공모 제안에 빠져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 사기범들은 온라인에서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하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다.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받아 들였다가는 결국 보험사기범이 되는 경우이다.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 없이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허위사고 접수를 제안하고, 차주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응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설마 적발되겠냐는 생각에 이러한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면 본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이런 유혹에 유의하고 이겨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정당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허위·과다 청구한 보험금이 모여 보험료 인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주위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또는 유혹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1332번,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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