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 관련증 30여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이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전 임직원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혐의 부인으로 검찰에서 요청한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재판 기일을 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과 그룹계열사 등의 자금 5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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