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효자1·2·3동) 전주시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105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대표 발의 조례안은 24건에 이른다.
이런 조례안 발의 건수는 1년에 회기가 10~11회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1.4건에 이르는 수치다.
이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눈에 띈다.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과 실행 체계를 구체화했다.
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뿌듯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기게 한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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