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배다해씨에게 수백개의 악플을 달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가량 뮤지컬배우 배다해의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상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이면 끝난다’, ‘1000만원을 주면 합의하겠느냐’ 등의 메시지를 배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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