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행위를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10일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에 따르면 교사 협박 및 살해 예고 등 교권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한 A양(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교사에 대한 욕설, 협박, 살해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급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실제 A양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살해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학교 수업을 방해하다가 휴대전화를 뺏기자 교사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A양의 보호관찰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상황이라 판단,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얻어 A양은 소년원에 유치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선량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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