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전북지역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 불로 2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2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관련 피해는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4시께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자동차가 전주덕진소방서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4일 완주군 도로상에서도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천3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106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가 19건(14.6%), 오토바이 3건(2.3%), 농업기계 2건(1.6%) 순이었다.

발화지점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91건(69.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 실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난 11건을 뺀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소방은 분석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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