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4일 금융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거래 신용지수란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결제능력 및 상거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신용평가 지수를 뜻한다.
7월부터는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지원 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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