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과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 대해 오는 1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과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치고 도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경신 의원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에 걸쳐 매매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석 의원은 지난 5월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흥 의원의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노조원에 대한 막말·갑질 의혹을 두둔하다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공무원에 대한 욕설로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익산시의원을 당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한 바 있다. /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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