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해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새만금 2호방조제와 그 내측 매립지에 대한 관할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한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한 것임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호도하는 것은 김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김제시민들은 앞으로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관할결정을 막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와 김제시 미래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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