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 직원들은 매일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및 보이스피싱 사고사례 예방교육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3,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냈다.

지난 14일 12시께 휴대폰을 해킹당한 A씨(남·49세)는 장수군산림조합 육미경 금융과장에게 전화해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본인 통장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되어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문의했다.

육미경 금융과장은 A씨에게 “장수군산림조합 사무실(351-5030)로 전화해서 담당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라”고 상담했다.

A씨는 본인 휴대폰으로 장수군산림조합 사무실(351-5030)로 전화를 했더니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된 것이 맞다고 했다.

또한 12시 30분께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에서 A씨에게 전화가 와서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 총 4,500만원을 준비해 둬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15시 40분께 산림조합을 내방해 현금 3,000만원을 출금을 했으나, 이를 이상히 여긴 육미경 금융과장이 A씨의 핸드폰 산림조합 콜센터(1544-4200)로 전화해 A씨의 휴대폰 해킹당해 보이싱피싱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인출했던 현금 3,000만원은 다시 A씨 통장으로 입금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장수경찰서로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했다.

한상대 조합장은 “매일 아침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침을 준수한 결과”라며 “장수군산림조합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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