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자는 민주당 정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6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민주당이 밝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체 공휴일 자체가 아닌 법률적 문제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주말이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게 하는 '대체공휴일법'을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4일의 휴일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주 5일제가 시행전 우려와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만큼 이번 대체공휴일법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 전체 효과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으로, 3만6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경제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대체공휴일법'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길기로 유명하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멕시코 21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한국 근로자가 한 해 241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일본은 1644시간으로 우리보다 323시간이 더 적게 근무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국가 행복지수가 낮은 것과 약간의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이제는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더 큰 관심을 가져도 될 때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대체공휴일법'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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