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피소 이후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이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판결이 있기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뿌린 기부행위, 당내 경선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지시하는 등 ‘거짓응답 권유·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전주시의원 3명은 직위상실형을 받거나 면소판결을 받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 부인한 공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가 이상직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모두 3가지다.

이 의원이 중진공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기부한 혐의와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마지막으로 전주시의원들과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이다.

실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 A씨는 기부물품 제공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가담 여부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기부물품을 발송할 당시 발송인을 ‘이상직’이라 기재한 점, 기부물품 구매 비용이 이상직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에서 지급된 점, 기부물품을 받은 대상자들의 인적구성원이 A씨와는 무관한 이상직과 관련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가 이 의원의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 이 의원이 스스로 범인이 돼 다른 공범과 공모해 주가조작 자금을 제공하면서 가담했던 행위 등이 명백하게 기재돼 있다”며 “이 범죄사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피고인이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도 없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을 비롯해 전주시의원들과 선거캠프관계자들이 공모해 당내경선투표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으로 중복투표를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이상직 의원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에서 이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단체대화방에 당내경선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가운데 비슷한 시각 같은 대화방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라는 글들이 게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글을 올리면서 바로 앞에 수차례 게시된 거짓응답권유를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직위상실형 선고받은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어떤 혐의로.

이미숙 전주시의원과 박형배 전주시의원 등은 이상직 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이 의원의 당내경선투표에서 권리당원들로 하여금 권리당원임을 숨기고 일반시민 자격으로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시의원과 박 시의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상직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캠프 B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선거구민 3650명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하기에 앞서 이 시의원의 핸드폰으로 문자 내용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상의한 점과 당시 B씨가 있던 장소가 이 시의원이 있던 선거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던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점, 당시 이 시의원이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이미숙 시의원의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당시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 정책·상황실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범행에 가담해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들에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유도 범행은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파성이 강한 SNS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행했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화로 이상직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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